-
목차
사업자라면 매달 반복되는 세금 중 하나, 바로 원천징수입니다. 급여를 지급하거나 프리랜서에게 용역비를 줄 때, 그냥 주면 안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이 글에서는 원천징수가 무엇이고,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내야하는지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1.원천세란 무엇인가요?
원천세란,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해당 소득에서 일정 금액의 세금을 미리 떼어내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주로 소득세와 법인세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즉, 소득을 받는 사람은 세금을 미리 낸 상태로 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도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2. 원천징수는 누가 해야 하나요?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이들을 원천징수의무자라고 부릅니다.
ㆍ회사 → 직원에게 급여 지급 시
ㆍ사업자 → 프리랜서에게 용역비 지급 시
ㆍ기업 → 이자나 배당금 지급 시
소득을 주는 사람이 세금을 떼고, 대신 정부에 납부해야 합니다.
3. 어떤 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일까요?
원천징수 대상 소득
- 봉급, 상여금 등의 근로소득
- 이자·배당소득
- 퇴직·연금소득
- 상금, 강연비 등 일시적 성질의 기타소득
- 인적용역소득(사업소득)
-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봉사료
구분 | 예시 | 원천징수율 |
근로소득 | 급여, 상여금 등 | 간이세액표 기준 |
사업소득 | 프리랜서 용역비 등 | 수입금액의 3% |
기타소득 | 강연료, 원고료 등 | 기타소득금액의 20% |
퇴직소득 | 퇴직금 | 지급 시 원천징수 |
이자/배당소득 | 예금이자, 주식 배당 | 이자·배당 지급 시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추가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예 : 소득세 100,000원 → 지방소득세 10,000원 추가
4. 원천세는 언제 어떻게 납부하나요?
원천세의 납부방식에는 매월 납부와 반기 납부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① 매월 납부
ㆍ납부기한: 소득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ㆍ납부방법: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을 통한 전자신고납부
은행,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
② 반기별 납부 (소규모 사업자 대상)
ㆍ대상자:
직전 과세기간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 국세청 승인을 받은 자
ㆍ납부기한:
상반기분: 7월 10일까지
하반기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반기별로 함께 제출
5. 원천세를 깜빡하면?
기한 내 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지연이자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6. 정리! 원천징수 Check List
ㆍ소득 지급 시 원천세 해당 여부 확인
ㆍ지급 전 세액 계산 및 공제
ㆍ지방소득세 함께 공제
ㆍ홈택스 또는 금융기관 통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ㆍ이행상황신고서 세무서 제출
7. 원천세, 매달 챙겨야 할 선납 세금
원천징수는 단순히 세금 한 종류가 아닌, 사업자라면 반드시 이해하고 실행해야 할 매월의 의무입니다. 실수하지 않으려면 달력에 체크하고, 홈택스 자동납부 예약 기능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확한 신고, 성실한 납부!
미리 챙기면 손해도, 가산세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