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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장학금 신청조건 신청방법 신청기간 (연간 최대 240만원 지원)

by hororo 2025. 5. 30.

    목차

대학 진학을 위해 먼 타지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에게 가장 큰 부담 중 하나는 주거비용입니다. 이런 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주거안정장학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주거안정장학금의 대상, 신청 일정, 신청방법, 지원내용을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1. 주거안정장학금이란?

주거안정장학금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을 위해 월 20만 원까지 주거 관련 실비를 지원하는 국가장학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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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학기 중 월 최대 20만 원, 연간 최대 240만 원까지 지급되며, 실제 사용한 임차비, 기숙사비, 관리비, 이자 등 주거비용을 기준으로 실비 정산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2. 주거안정장학금 2학기 1차 신청 일정

ㆍ신청기간 : 2025년 5월 23일(금) 09:00 ~ 6월 23일(월) 18:00

ㆍ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기간 : 2025년 5월 23일(금) 09:00 ~ 6월 30일(월)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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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동의는 필수입니다. 원거리 심사를 위해 부모님의 주민등록 주소 정보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동의를 완료해야 합니다.

3.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대상 요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재학생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자

2.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3. 원거리 진학자

4. 만 39세 이하 미혼자

 

원거리 진학자 판단 기준

학생의 학교 소재지와 부모님의 주소지가 다른 교통권역에 있어야 합니다.

  • 대도시권역: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 시지역: 부모 주소지가 인접 시가 아닌 경우
  • 군지역: 부모 주소지가 해당 군 내가 아닌 경우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니는 학생의 부모가 부산에 거주할 경우, 원거리 진학자로 인정됩니다.

4.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학기 중 최대 월 20만 원 한도 내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합니다. (연간 최대 240만 원 지원)
학생이 제출한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요청서 검토 후 월 지급 한도 내에서 학생이 지출한 비용(실비)을 개별 지급합니다. (학제별, 학생별 한도 내)

 

※ 사용 가능한 주거 관련 비용

ㆍ임차료 및 기숙사비

ㆍ 주택 보증금 및 임차 차입금 이자 상환액

ㆍ 수선 및 유지비 (수리비, 재료비 포함)

ㆍ 공과금 및 관리비 (수도세, 전기료, 난방비 등 포함)

5.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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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순서

1.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로그인 →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2. 필요 서류 제출

3. 가구원 동의 완료

4. 신청 완료 후 지급 요청서 작성 및 비용 증빙 제출

※ 주거안정장학금은 다른 국가장학금과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등록금 외 별도 항목으로 간주됩니다.

 

6. 신청 시 유의사항

ㆍ 신청 전 반드시 부모님의 주소지와 학교 위치 확인 필요

ㆍ 가구원 동의가 늦어지면 심사 지연 및 탈락 가능

ㆍ 장학금 지급은 실비 기준이며, 허위 또는 과다 청구 시 환수 조치가 될 수 있음

ㆍ 본인의 소득분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소득인정조사를 미리 완료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7.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 1599-2000

운영시간: 평일 9시 ~ 18시 (주말, 공휴일 제외)

 

대학생활에서 주거비는 결코 가볍지 않은 부담입니다. 특히 취약계층 학생들에게는 주거안정장학금이 학업 지속의 중요한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에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을 시작해 보세요. 2025년에도 여러분의 안정적인 대학 생활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