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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5년 6월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가 4년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방법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방법은 지자체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PC로 접속하거나 스마트폰ㆍ태블릿으로 접속해 간편인증으로 모바일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 참고: 임대차 계약서 제출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
→ 별도의 확정일자 신청 불필요 (신고필증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 표기)
2.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란?
2020년 도입돼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간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 4년간의 계도기간이 운영되어 왔으나, 오는 5월 31일로 종료되며 6월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시행일 :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시작
신고 의무인 : 임대인+임차인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경기도 외 군 지역 제외)
신고기한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3.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과태료 부과기준
임대차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최소 2만원부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5년 5월 31일 이전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되며, 실제 과태료 부과는 7월 이후 지자체별로 시행 예정입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임대차기획팀(044-201-4177), 한국부동산원 시장관리처(053-663-8640)
4. Q&A 자주 묻는 질문
Q1. 6월 1일 이후 갱신계약도 신고대상인가요?
A. 임대료 변경 없는 갱신은 대상 아님. 단, 임대료 변경 시 30일 내 신고가 필요합니다.
Q2. 계도기간 내 체결된 계약은 지금 신고해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아닙니다. 5월 31일 이전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Q3. 신고 정보가 임대소득 과세에 활용되나요?
A. 현재는 세금 부과 목적이 아닌 시장 동향 파악 및 임차인 보호 목적입니다.
Q4.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았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예. 확정일자와 임대차신고는 별개입니다. 다만, 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5. 국토부의 향후 계획
- 5월은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
-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 지자체 공무원 교육 등 다각적 준비
- 신고 누락 시 알림톡 자동 발송으로 안내 강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닙니다.
임차인의 권리 보호, 시장의 투명성 확보, 그리고 안정적인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