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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신고기간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으니, 신고 대상자는 꼭 기한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시길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ㆍ납구 일정과 절차, 간편 신고 방법, 분납 조건까지 알려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및 기한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아래 일정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 일반 신고 대상자 : 2025년 6월 2일(월)까지 신고·납부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 2025년 6월 30일(월)까지 신고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반드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신고는 다음의 전자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온라인 홈페이지
- 손택스(모바일 앱):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신고 가능
홈택스 및 손택스는 접속 후 첫 화면에서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을 제공합니다. 본인의 신고 유형에 맞춰 자동으로 신고 화면이 안내되어, 초보자도 손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다양한 납부 수단이 제공되며, 다음 중 선택 가능합니다:
- 가상계좌 이체
- 신용카드 및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 금융기관 창구 납부
분납 조건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 금액을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습니다.
ARS 간편 신고 가능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전화 한 통으로 간편 신고할 수 있습니다.
ARS 신고 전화번호: ☎ 1544-9944
ARS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 납부 대상자
- 1544-9944 전화
- [2번] 종합소득세
- [1번]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 # 입력
- 가상계좌 문자 수령
▶ 환급 대상자
- 1544-9944 전화
- [2번] 종합소득세 환급신고
- [1번]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 # 입력
- 환급계좌 입력
※ ARS 신고 후, 신고 접수 확인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 신고 내용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 홈택스 또는 손택스 접속 후 수정 가능합니다.
인적공제 요건도 스마트하게
올해는 인적공제 대상자에 대해 더욱 명확한 안내가 제공됩니다. 홈택스·손택스 신고 화면에서 유형별로 인적공제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누락 없이 꼼꼼한 신고를 도와줍니다.
국세청은 홈택스와 손택스, ARS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편리하고 정확한 종합소득세 신고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모바일이나 전화 한 통으로도 신고 가능하니, 기한 내 신고와 납부를 통해 불이익을 방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