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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일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2025년 신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총 1만 명을 선발하며, 신청 기간은 2025년 6월 9일(월)부터 6월 20일 (금) 18시까지입니다. 서울시로부터 최대 540만원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만 18세에서 34세 사이 서울시 거주 청년이 매월 15만 원씩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최대 540만 원의 시 지원금과 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은 주거비, 결혼 자금, 교육비, 창업 준비 등 청년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요건
이번 모집에서는 신청 자격이 더욱 명확히 규정되어, 신청 기준일(2025년 5월 26일)을 기점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서울시 거주자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자
- 만 18세~34세(1990.1.1.~2007.12.31. 출생자)
- 단, 제대군인은 복무기간만큼 연령 상한 연장 가능(예: 2년 복무 시 만 36세까지 가능)
-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거나 근로 경험이 있는 자
- 월 10일 또는 60시간 이상 근로 시 1개월로 인정
- 세전 기준 월 평균 소득 255만 원 이하
- 적용기간: 2024년 6월 1일 ~ 2025년 5월 31일
- 부모(기혼자는 배우자 포함)의 연 소득 1억 원 미만, 재산 9억 원 미만
단,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군 복무 중인 자, 유사 자산형성사업 참여자,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등은 신청이 제한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수혜자는 공고월인 5월 말까지 중도 해지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PC) 접수로만 가능합니다. 신청 시작일과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몰려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초본(전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주민번호 전체 표시)
- 근로 증빙서류(3개월 이상 확인 가능한 서류)
- 여러 개일 경우 ZIP파일로 묶어 제출
- 해당자 추가서류(예: 쉼터 퇴소확인서, 제적증명서 등)
접수된 서류의 누락 또는 정보 오류, 암호 설정 등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심사 제외되며,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 가이드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발 및 이후 절차
모든 신청자는 서류심사(1차), 정량평가 기반 고득점 순 선발(2차)을 거칩니다. 심사항목에는 개인 및 부모(또는 배우자)의 소득, 재산, 근로기간, 서울시 거주기간, 연령, 취약계층 여부(학교 밖 청년, 보호종료 아동 등)가 포함됩니다.
최종 선발자는 2025년 11월 4일(화) 예정으로 발표되며, 개별 통보가 아닌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약정 체결 및 신한은행 통장 개설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이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포기로 간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약정기간 동안 서울시 거주 유지, 저축·근로 지속,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등의 의무도 부과됩니다. 중도 포기나 조건 위반 시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이미 수령한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이번 2025년 모집에서는 자치구별 인원 할당을 폐지하고 일괄 신청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도움이 꼭 필요한 청년이 소외되지 않도록 개선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반드시 신청 기간을 확인하고, 자격 요건과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한 후 접수하길 권해드립니다. 관련 문의는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콜센터(☎1688-1453)를 통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