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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정보를 악용하여 본인도 모르게 비대면 계좌개설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범죄자들은 이렇게 개설한 계좌를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등 각종 불법 자금의 수취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어, 통장 명의자는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범죄 행위에 연루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은행 및 금융결제원에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방법과 보이스피싱 예방요령, 피해 시 대처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란?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수시입출식 계좌가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되지 않도록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해당 서비스를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권의 신규 수시입출식 계좌 개설 거래가 실시간 차단되어, 본인도 모르는 사이 개설된 계좌로 인한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금융회사인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 3,613개사(상호금융 단위조합 포함)가 참여하였습니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방법
이용자가 동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의 영업점 등을 ①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하거나, ②은행(모바일․인터넷뱅킹) 및 금융결제원의 비대면 신청 채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에 가입한 이후 이용자가 신규 수시입출식 수신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거래여부와 무관하게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손쉽게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 후에는 즉시 수시입출식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 예방요령
1.금융거래정보 요구는 일정 응대하지 말 것
2.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면 100% 보이스피싱
3. 자녀납치 보잉스피싱에 미리 대비
4. 개인ㆍ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에도 내용의 진위를 확인
5. 피해를 당한 경우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
6. 유출된 금융거래정보는 즉시 폐기
7. 예금통장 및 현금(체크)카드 양도 금지
8. 발신(전화)번호는 조작이 가능함에 유의
9. 금융회사 등의 정확한 홈페이지 여부 확인 필요
10.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적극 활용
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처방법
보이스피싱 전화 또는 문자를 받고, 피싱 사기범에게 이체ㆍ송금, 개인정보 제공 또는 악성앱이 설치된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합니다.
1. 입금 금융회사 또는 송금 금융회사콜센터에 즉시 전화하여 피해신고 및 계좌 지급정지 신청
(경찰청 112 및 금감원 1332에서도 연결 가능) *본인 거래 금융회사에서 본인의 모든 계좌
2. 신분증,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의심스런 URL 접속으로 악성앱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 다음 절차대로
신속 조치
- 휴대전화 초기화나 악성앱 삭제(초기화 전까지 휴대전화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모드 전환)
-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다른 휴대전화 및 PC사용을 권장)
- 본인 계좌 지급정지(일괄 또는 부분) 신청(다른 휴대전화 및 PC 사용을 권장)
- 명의도용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