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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투표 시작, 투표하러 가기 전 꼭 확인하세요!

by hororo 2025. 5. 20.

    목차

제 21대 대통령 재외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하는데요,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을 신청한 사람(재외선거인 영구명부 등재자 포함)만 재외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마쳤다면, 투표하러 가기 전 이것만 확인하세요!

재외투표 장소 및 기간

장소 : 재외공관 및 추가 투표소 (공관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재외선관위가 별도 지정한 장소)

기간 : 2025.05.20(화) ~ 05.25(일) 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까지

       

재외공관마다 투표소 운영기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재외선거 홈페이지 또는 공관 홈페이지를 통해 투표기관과 정확한 장소를 확인한 후 가세요.

 

 

 

재외투표 절차 1. 본인확인

본인확인에 필요한 신분증명서를 제시합니다. 재외투표하러 갈 때 필요한 신분증명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국외부재자(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신분증명서, 재외선거인(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신분증명서와 국적확인서류 원본을 준비해주세요.

 

1. 신분증명서 (예시 : 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등.)

  • 사진이 첨부된 대한민국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 사진이 첨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된, 거주 국가의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

2. 국적확인서류 (예시 : 비자, 영주권증명서 등.)

 

국적확인서류에 사진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진이 첨부된 다른 신분증명서를 함께 지참해야하며, 투표소에서 국적확인서류를 제시해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국적확인서류 종류는 재외선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재외투표 절차 2. 투표용지 수령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받으세요. 투표용지 수령확인기(서명입력기 또는 무인입력기)에 서명을 기재하거나 무인(손도장)하고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수령합니다.

 

 

 

재외투표 절차3. 기표소에서 기표 후 투표함 투입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투표용지에 한명의 후보자 또는 하나의 정당을 선택하여 기표합니다.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함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국외부재자 신고를 했는데, 신청할 때 입력한 투표예정공관과 다른 국가(공관)에서도 투표할 수 있나요?

 

재외투표기간 중 가기 편한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표예정공관으로 프랑스를 입력했더라도, 재외투표기간에 그리스의 공관에 가서 투표 가능합니다.
단, 국내외 어느 나라에서든 한 번만 투표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재외투표를 못하고 귀국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재외투표 신청 후 투표하지 못하고 귀국한 경우, 5월 26일 ~ 6월 3일까지 귀국투표 신고를 하면, 선거일(6월 3일)에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재외투표에 대한 헷갈리는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해보았어요. 재외투표를 위해서는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이니 확인하시고, 꼭 투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