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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5년 7월 1일부터 수영장·헬스장 이용료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제 운동하며 건강을 챙기면서, 연말정산 절세 혜택까지 누리세요! 이 글에서는 추가된 업종 안내와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자, 결제방법,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1. 어떤 체육시설이 추가로 포함되나요?
2025년 기준, 체력단련장, 수영장, 종합체육시설 등에서 사용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문화비소득공제 > 소득공제 사업자 > 접수/등록안내
대한민국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누리고, 연말정산 돌려받자! 문화비 소득공제
www.culture.go.kr
민간 체육시설 약 16,000개
→ 체력단련장업(헬스장), 수영장업, 종합체육시설업 등
공공 체육시설 약 1,300개
→ 지자체 운영 헬스장, 수영장 등
전국 총 1만7300여 개 시설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2. 문화비 소득공제 가맹점 찾기
문화비 소득공제 가맹점 찾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www.culture.go.kr
1.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접속
2. 상단 메뉴에서 제도 혜택 받기 > 사업자 찾기
3. 업종·지역·시설명 등으로 검색 가능
2. 문화비 소득공제란?
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도서·공연·박물관·체육시설 등 지정된 분야에 사용한 지출금액을 연간 300만 원(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득공제 포함)을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해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는 기존의 공연·도서뿐 아니라 헬스장, 수영장 등 민간 체육시설 이용료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3.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자
ㆍ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ㆍ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가 넘는 자
ㆍ기본공제대상자 지출은 공제 불가 (본인 사용분만 해당)
4. 문화비 소득공제 결제 방법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 온라인결제, 간편결제(제로페이, 카카오페이 등), 상품권 등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에게 구입한 비용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ㆍ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가 등록한 결제 방법 내에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ㆍ일부 지역화폐, 간편결제, PG사의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은 운영사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ㆍ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 소득공제의 경우 제도 시행 시기인 25년 7월 1일 이용분부터 적용됩니다.
5. 문화비 소득공제 신청 방법 (사업자용)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운영하시는 자영업자라면, 아래 절차로 소득공제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 2025년 6월 30일까지
신청 방법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접속
사업자 등록번호로 회원 가입 및 시설 등록
문의: 고객센터 ☎ 1688-0700
7. 건강도 챙기고, 세금도 아끼는 현명한 소비를!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다니며 건강을 챙기고, 연말정산 시 세금 환급까지 받을 수 있는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
이제는 문화생활뿐 아니라 생활 속 운동 활동까지도 절세 대상이 됩니다.
특히 자영업자분들도 이번 기회에 소득공제 가맹점 등록을 통해 고객 확보 효과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운동도 절세도 함께! 이젠 문화비 소득공제로 실천해보세요.